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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일보] 美 유기농 산업 성공 뒤엔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
작성자 미아내츄럴리 (ip:)
  • 작성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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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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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기농 산업 성공 뒤엔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
기준 철저히 따르고 기록 의무
인증 받고도 해마다 정기 감사

시애틀(미국)=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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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농 산업의 기준은 농무성(USDA)이 2000년에 만든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ㆍNational Organic Program)이다.

이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의 생산 및 처리에 관한 표준안인데 '유기적(Organic)'은 식품 및 섬유를 포함해 농산물을 경작하고 가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농가는 유전자변형체(GMO), 방사선, 하수 침전물,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을 절대 쓰지 않아야 하고 대신 100% 유기 사료와 미국 내에서 허가 된 가공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 방식으로 경작하고 가축을 길렀다면 3년 동안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농가는 유기농 방식에 따라 땅의 비옥도와 작물의 영양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USDA가 인증한 관련 기관이나 사설 에이전트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단 승인을 받았다 해도 해마다 인증 기관은 정기 감사와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농가가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땅의 상태는 잘 유지하고 있는 지를 따진다. 브렌다 북 워싱턴주 유기농 인증 매니저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 제3자가 최종 심사를 맡고 합격 여부도 이들이 결정한다"며 "해 마다 일부 농가가 심사에서 탈락해 유기농 인증을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주를 비롯해 미국 내 32개주는 별도의 유기농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브렌다 매니저는"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이중 체크 하는 것"이라며 "NOP를 어기면 농무성에 건 당 1만1,000달러를, 워싱턴주 법안을 어기면 주 정부에 건 당 1,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9/h2010092822014321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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